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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정비사업 족쇄 풀린다…인천시, 시지정유산 보존지역 고도제한 대폭 완화

제물포·미추홀·계양 15개소 축구장 50개 크기(약 36만㎡)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중복 규제 해소로 문화유산위 심의 생략…사업 기간 약 3개월 단축·재산권 보호 기대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15 11:30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3
인천광역시가 도시지역 내 시지정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과 중복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개선'을 추진한다/사진=인천시 제공
그동안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중복 규제로 묶여 주거환경 개선에 애를 먹었던 인천 원도심 일대의 정비사업이 마침내 물꼬를 트게 됐다.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과 시지정유산 보존지역의 고도제한이 겹쳐 발생했던 주민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합리화 조치에 나섰다.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도시지역 내 시지정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과 중복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의 높이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음에도,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2중 고도제한이 얹어지면서 가중됐던 원도심 주민들의 민원을 대폭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개선 수혜를 받는 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 내 위치한 시지정유산 총 26개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는 15개소, 면적으로는 축구장 약 50개 규모에 달하는 357,124㎡(약 36만㎡)다.



지역별 대상지를 살펴보면 ▲제물포구(8개소): 구 제물포구락부, 구 인천우체국, 인천 내동 성공회 성당, 인천 홍예문,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인천 구 일본제1은행, 인천 구 일본제18은행, 인천 구 일본제58은행 ▲미추홀구(2개소): 인천도호부 관아, 인천향교 ▲계양구(5개소): 부평도호부 관아, 계산동 은행나무, 욕은지, 어사대, 부평향교 등 원도심 핵심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차등 적용'이다. 시는 문화유산과 바짝 붙어 있어 직접적인 경관 보호가 필수적인 1구역(개별검토구역)의 현행 기준은 철저히 유지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기로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2구역(고도제한구역)의 경우 건축 허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현실화해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 인천우체국 주변 등 그동안 11~17m 이하로 묶여 낮게만 지어야 했던 원도심 일부 지역은 최대 26m 높이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건축허용기준이 일원화되면 기존에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이었던 개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통해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던 행정절차 기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되고, 심의 준비에 들어가던 민간의 금융·행정 비용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올 11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시지정유산 보존지역 규제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즉시 착수한다. 이어 2027년 상반기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2027년 하반기 최종 조정안 확정 및 고시를 거쳐 제도를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장은미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대책은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존기준이 이중으로 얽혀 주민 불편이 누적됐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 정비"라며 "역사적 문화유산의 가치는 철저히 보존하되,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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