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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위원장이 14일 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득솓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있다.(사진=의회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전면 시행에 필요한 쟁점을 살폈다. 이번 보고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부터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면 시행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면 재원 조달 방안부터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 특별시와 각 시·군의 비용 분담 기준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 공모 결과와 지역별 수요, 지방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세부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려는 정책이다. 현재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화순2)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방식, 장기적인 사업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농수산위원회는 향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특별시의 재정 여건과 농어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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