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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어기구 의원,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자료 분석… 재해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 누락
대전청 15건, 천안지청 13건, 서산지청 5건… 유족보상과 장의비 접수 등 필요 조치도 안돼
어 의원 "책임 분명히 하고 관리체계 개선해야"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10-15 14:06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산하 지청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한 재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족보상 관련 사건 100건에 대해서도 상황 파악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어기구 의원은 산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확인하는 것은 노동청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며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노동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한 업무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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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균 대전노동청장과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올해 9월 18일 올해 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충남 서산의 한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서산지방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유족보상과 장의비 접수 사건도 100건이나 빠뜨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현황을 분석해 1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요양 급여 승인 사건 중 대전청 15건, 천안지청 13건, 서산지청 5건 등 모두 33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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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산재 요양 급여 승인 사건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재 승인이 이뤄졌더라도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과 법 위반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해조사는 이뤄져야 한다.



또 유족 보상과 장의비 접수 사건 중에서도 대전청 81건, 서산지청 19건에 대해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필요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 승인 사건뿐 아니라 사망 노동자의 유족보상 관련 업무에서도 후속 조치가 누락됐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개별 담당자의 업무 누락뿐 아니라 사건별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게 어 의원실의 설명이다.

어기구 의원은 "산재보상과 별개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노동청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노동청에서 재해조사가 빠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올해 대전에선 3월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고, 6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 충남 서산의 한 공장에서도 3월 지게차 부딪힘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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