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엣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1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 이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보장하는 특별법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존 전남청 소속 공무원은 전남에서, 광주청 소속 공무원은 광주에서 근무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조직을 하나로 합쳤더라도 인력은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요와 업무 전문성에 따라 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어야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형배 시장도 관련 규정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민 시장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근무지역 보장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인사체계부터 기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조직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