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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통합 이전 공무원 근무지역 보장 규정 개선 촉구

"지역 제한이 인력 운용 제약으로 작용"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6-10-16 15:29

신문게재 2026-10-16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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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엣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인력 운용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행정조직 통합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존 지역 구분을 넘어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1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 이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보장하는 특별법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존 전남청 소속 공무원은 전남에서, 광주청 소속 공무원은 광주에서 근무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조직을 하나로 합쳤더라도 인력은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요와 업무 전문성에 따라 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어야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형배 시장도 관련 규정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민 시장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근무지역 보장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인사체계부터 기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조직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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