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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광주 북구청 압수수색

신수정 구청장 휴대전화 확보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6-10-16 16:13

신문게재 2026-10-16 98면

광주북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사진=북구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오후 북구청장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북구청장 경선용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신 모집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조사해 왔다.

신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경쟁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며 고발장에는 1월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금품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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