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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과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군민들에게 당부했다.(사진=태안소방서 제공) |
태안소방서(서장 류진원)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과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가 사용하는 핵심 시설로,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초기 대응이 지연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진원 서장은 "소화전 주변의 잠깐의 주차가 화재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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