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낙동강 철새도래지 건축규제 완화 추진…주거지 200m로

부산 면적 27.9% 보존구역에 포함
주거·상업·공업지역 규제 범위 축소
11월 3일까지 주민 의견 접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6 16:23
전체구역
부산 강서구를 비롯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건축행위 허용기준 구역을 표시한 도면. 부산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보존 범위를 200m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부산 강서구 제공)
부산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의 건축 제한 범위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범위를 200m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실제 변경 여부는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관련해 설정된 보존구역은 부산 전체 면적 770.2㎢의 27.9%에 해당한다. 그동안 해당 구역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고 토지 형태를 바꾸는 행위 등에 제약이 따랐다.

이번 조정안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적용하는 거리 기준을 축소하고 건축행위 허용 조건도 손질하는 내용이다. 자연유산 주변의 보호 범위와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여건을 함께 고려하려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와 경남 김해시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공고했으며, 각 지자체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서는 오는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산시 문화유산과 또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강서구에서는 문화체육과가 접수를 맡는다.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한 조정안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고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자연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도시 개발과 주민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