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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합동 영치에 나서

상습 체납·대포차 강력 대응…생계형 체납자엔 포용 행정 병행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10-16 16:48
2. 15일 태안군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진행 모습2
태안군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유관기관 일제 합동단속'을 전격 실시했다.(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유관기관 일제 합동단속'을 전격 실시했다.

군은 지난 15일 태안경찰서와 함께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공영주차장, 주차 밀집구역 일원에서 첨단 판독차량과 경찰 모바일 조회기(폴리폰)를 동원해 입체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타 지자체 징수촉탁 차량은 3회 이상)과 교통·검사 위반 등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군은 2시간여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2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3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영치 조치했다. 단순 1회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완납해야 반환되며, 번호판 없는 상태로 운행하거나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장에서는 음주단속도 병행됐으며,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즉각적인 공매 처분과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일시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 징수 행정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과의 조세 형평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조세 형평성 확립과 불법 차량 근절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상습·고의 체납 행위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엄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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