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광주/호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6-10-16 16:28

신문게재 2026-10-19 98면

사진_영치(광주)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거두기 위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별시는 1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27개 시·구·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었다. 단속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활용했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별시는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고려해 대응했다. 체납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납부계획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동차세를 한 차례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에 필요한 화물차·승합차에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반면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시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별시는 이월체납액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