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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가 구청 소강당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6년 남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사진=남동구청 제공 |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단지 내 공사·용역 계약을 둘러싼 입주민 간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주거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구청 소강당에서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남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매년 지정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본 법률 지식과 행정 역량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1차와 2차 과정으로 세분화해 진행됐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갖춰야 할 직무·소양과 운영 윤리, 입주민 소통 방안 등을 중점 다뤘다. 2차 교육은 단지 유지보수의 핵심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절차를 비롯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및 감사 대응 방안 등 실무 지식을 전달했다.
주택관리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된 만큼, 장기수선계획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이러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이 단지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남동구는 생업 등으로 현장 교육 참여가 어려운 동별 대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지속 제공 중이다. 구는 향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그리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구성원들의 행정·회계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입주민들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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