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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빈 땅 활용 무료주차 362면 추가…올해 역대 최대

9월까지 13곳 새로 주차장 마련
2023년 이후 누적 31곳 895면
토지 소유주에 재산세 감면 혜택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9 13:36
10.19(김해시, 공한지 활용해 생활권 주차문제료
김해시가 활용하지 않는 땅을 정비해 마련한 공한지 임시주차장 전경. 김해시는 올해 9월까지 공한지 13곳에 무료 주차공간 362면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2023년부터 조성한 주차장은 모두 31곳 895면이다.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비어 있던 땅 13곳을 주차장으로 바꿔 무료 주차면 362개를 마련했다. 한 해 조성 규모로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확보한 공한지 주차장은 모두 31곳, 895면이다. 시는 별도의 토지를 사들이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새로 마련된 주차장은 내외동과 진영읍, 삼계동, 장유1·2·3동 등 주차 수요가 높은 생활권에 분포한다.

이 방식은 부지 매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용과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땅을 제공한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은 토지를 정리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주차할 곳이 부족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시는 앞으로 지역별 주차 여건을 살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찾고, 소유자와 협의해 임시주차장을 늘릴 방침이다.

정영두 김해시장은 새 주차장을 짓기 어려운 생활권에서도 기존 빈 땅을 활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주차면을 마련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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