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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
추경 심사가 앞으로 사용할 재원의 필요성과 배분을 따지는 과정이라면,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과 추진 중인 정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두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계획서 채택도 진행한다.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등을 처리하고, 28일 감사계획서를 채택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과 범위, 자료 제출 요구 등 구체적인 준비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의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집행부의 업무를 점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추경 심사, 편성의 이유와 집행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추경안 심사는 21~22일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작된다.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업을 검토한 뒤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진행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의원들은 사업별 증액 사유와 산출 근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늘었다면 비용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신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면 편성 시기와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 대상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단순한 항목 조정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과 사용 계획이 달라지는 만큼 변경 배경과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도 함께 비교해야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타당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넘어 정책의 실효성 검증해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은 예산이 편성된 뒤 실제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확인하는 데 있다. 사업을 추진했다는 실적이나 예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감사에 앞서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 자료, 집행률, 성과지표, 민원 처리 현황 등을 교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시정 요구가 후속 조치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면 단순한 업무 미숙인지,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한계인지 구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료 요구 역시 형식적인 제출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사업별 계획과 집행 결과가 서로 맞지 않거나 성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추가 설명과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집행부가 제시한 수치와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업 목표, 실제 수혜 규모, 투입 예산을 연결해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원 개인의 관심 분야에만 감사를 집중하기보다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과 예산 규모,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점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한된 감사 기간에 실질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사전에 쟁점을 좁히고, 현장 확인과 관계자 질의, 자료 대조를 통해 의혹이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감사의 목적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과 이행 기한을 확인하고, 이후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추적해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심사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도 중요하다.
■ 의회의 견제 지적 건수가 아니라 후속 조치 평가 받아야
이번 임시회 일정만으로는 추경안의 세부 증감 내역이나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점검 대상, 의원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감사의 성과는 감사계획서와 자료 요구 내용, 현장 점검 여부,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박상영 의장은 한정된 재원이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회의장에서 질문을 던지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책 집행 과정의 책임을 확인하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실제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광주시의회가 이번 추경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통해 얼마나 구체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까지 이끌어낼지가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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