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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3차례 전자문서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위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5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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