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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예비군 불참한 30대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20 10: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아 수차례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3차례 전자문서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위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5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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