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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사진=무안군 제공) |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제10대 무안군의회 의원의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지역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 고려됐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연 2,250만원에서 2,329만원으로 오른다. 인상액은 약 79만원으로,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했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월 기준으로는 150만원이다.
두 항목을 합산하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2027년 의정비는 연간 약 4,129만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연간 지급액이 약 79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직전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유지된다.
지급기준을 심의한 위원회는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무안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의결에 따른 지급기준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안=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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