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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 3.5% 인상을 결정했다. 사진은 의정비심의위원회 모습 |
지난 9월 22일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는 기존대로 월 150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월정수당은 3.5% 인상해 월 222만 6840원에서 월 230만 478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석균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 지역 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동군의회 임기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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