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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희두 의원이 지난 18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구청 직원 보건실 설치 제안」에 대한 이재호 구청장의 답변을 두고 "보건실과 휴게실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의원의 정책 제안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사진=구의회 제공 |
구청 직원의 근무 중 긴급 응급처치와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실 설치' 제안에 대해 연수구가 휴게실, 건강검진, 병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추진 불가' 판정을 내리자, 구의회에서 "기본적인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동문서답 행정"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 연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희두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구청 직원 보건실 설치 제안에 대한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연수구청 공직자들이 근무 중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럼증, 혈압 상승, 가벼운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 및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청사 내 보건실 신설과 전문 보건인력 배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안전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 배치 ▲보건소 의사 5명 근무 ▲종합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지원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청 내 직원휴게실 3개소 운영 ▲연간 60일 병가 사용 가능 등을 대안으로 나열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건실과 휴게실의 기능적 차이조차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본청 안전관리과 간호인력은 산업보건 관련 행정 업무를 할 뿐, 아픈 직원이 누워서 안정을 취할 공간과 장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수구청 본청과 연수구 보건소가 약 1.8k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30분, 차로 약 10분이 소요된다는 점을 환기하며 "갑자기 어지러운 직원에게 1.8km 거리의 보건소로 가라는 것이 현실적인 응급 대책이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구청장이 제시한 대안들이 응급 보건 체계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예방적 제도일 뿐 응급상황 대응이 아니며,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없는 휴게실은 휴식 공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잠깐의 조치와 휴식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매번 병가를 사용하라고 답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청장의 이 같은 논리적 오류가 담긴 답변을 바탕으로 담당 부서가 실질적인 대안 검토 없이 보건실 설치 건의를 '추진 불가'로 즉각 종결 처리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구청장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구청장이 할 일은 불가 사유 나열이 아닌 직원 안전 대책 마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지난 18일 본회의 발언과 구청장 답변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직원들이 아플 때 정작 필요한 것은 휴게실이나 병가 규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건실 공간과 인력"이라며 "보건실 설치 필요성과 인력 배치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7일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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