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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전경. |
20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12명을 투입해 계룡시청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올해 9월 1일 첫 압수수색을 벌인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당시 자치행정과와 회계과를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찰은, 이번 2차 압수수색에선 자치행정과를 단독으로 집중 수색하며, 관련자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기존 입건자 외에 '다른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대상자가 기존 사건과 어떤 인적·물적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상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번 수사는 계룡시청 소속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계약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 관련 공무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계룡시장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문규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은 "계룡시장에게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며 "일단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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