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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전, 군민과 제도 공유

500여 명 설명회, 선정 시 월 15만 원 지급안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10-20 16:12
산청군,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설명회 개최
산청군,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설명회 개최<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앞두고 군민들과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군은 20일 오후 2시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와 결의대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주민 질문을 받았다.

이장과 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등은 결의대회에서 공모 선정 의지를 모았다.



군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지급 조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은 선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신규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재원은 지급액 기준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각 25%로 설계됐다.

카드 발급과 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행정비용은 지방정부가 별도로 부담한다.

공모 신청에는 경남도와의 지방비 분담 협의와 재원 확보 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 참여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안팎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11월 3일까지며 결과 발표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군은 주민이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청=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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