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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결정한다"…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 '과도한 4년 제한 규제' 빗장 풀었다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자치회장 임기 만료 후 '4년 재호선 금지' 획일적 조항(제9조제6항) 삭제
"풀뿌리 자치 핵심은 자율성…지속가능한 제도 모니터링 이어갈 것"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21 14:53
관련사진(1020, 최영식 의원 조례안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이 발의한「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사진=구의회 제공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주민자치회가 일률적인 제도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자치회장 임기 만료 후 재선출을 막아왔던 과도한 재호선 제한 규정이 철폐되면서 주민 자치 조직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의 판단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적임자를 자치회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얽매여 있던 과도한 인적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남동구 주민자치회 조례는 자치회장이 임기 만료, 해촉, 사임 등으로 직에서 물러날 경우 4년 이내에는 다시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권력 독점을 막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동별 특성이 다르고 인력 풀이 제한된 지방 현장에서 리더십 공백과 조직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영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회장 재호선 제한 조항인 제9조제6항을 전격 삭제했다. 아울러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부칙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까지 함께 정비했다.

이로써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획일적인 시간적 제약 없이 민주적 절차와 자체 평가를 거쳐 지역 발전에 적합한 자치회장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

지방분권화 흐름에 발맞추어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남동구의회의 조례 정비는 주민참여형 지방행정의 모델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영식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마을 주민들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담아내는 조직인 만큼, 자치회장을 선출하는 과정 역시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이 최우선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획일적인 재호선 제한을 없앰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거친 최적의 인재가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지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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