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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마약 소지·매수·투약한 혐의 '징역 1년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26 10: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잇따른 선처에도 마약을 끊지 못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합계 2g을 소지하고, 6월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매수한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을 한 동거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추가적인 필로폰 매수, 투약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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