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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경기도, 불법사금융 악순환 끊는다…피해자 긴급자금·재기 지원

피해자에 최대 200만원 저리 대출 지원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0-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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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 극저 신용대출 2.0'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조사에서 일부 확인된다. 경기도가 밝힌 올해 상반기 지원 실적은 3663명, 총 46억7000만원이다. 이용자 가운데 77.4%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고,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생활비 목적의 대출 수요가 높다는 점은 취약계층의 금융 문제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규모나 사업의 예방 효과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존 조사에서 나타난 금융 이용 경험과 이번 피해자 전용 대출의 지원 효과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핵심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공공의 저리 자금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다. 긴급자금은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기존 채무가 누적된 경우에는 대출만으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원 이후 채무조정과 복지·고용 서비스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이다. 일반 신청자는 KCB 신용평점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수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피해 신고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사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콜센터에서 상담한 뒤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대출 실행 이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통해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채무 해결을 비롯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만드는세상 콜센터 또는 경기도·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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