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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총력전…14만 구민 서명운동 착수

10월 24일~11월 15일 온·오프라인 집중 서명 기간 운영
인천공항 접근성·제3유보지 활용성 앞세워 법률 특구 구상
해외 사법 비용 유출 막고 연 5000억 경제 효과 창출 목표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26 10:31
1-1 홍보물 (영종구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서명운동 포스터)
인천시 영종구가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영종구 유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사진=영종구청 제공
대한민국 해사 사법 주권 회복과 글로벌 법률 시장 선점을 위한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인천 영종구가 지역 역량을 총동원한 유치전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해사법원 본청사의 영종 유치를 염원하는 대대적인 범구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 10위권의 해운·물류 강국인 한국은 그동안 전담 해사법원이 없어 해상 분쟁 발생 시 매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을 영국 런던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기관에 지불해 왔다. 해사법원 설립은 이러한 국부 유출을 막고 연간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국가적 사법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영종구가 제시하는 핵심 유치 명분은 독보적인 '글로벌 접근성'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구는 해외 소송 당사자, 외국 변호사, 국제 중재인들이 당일 입출국을 통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이는 영국 런던이나 싱가포르처럼 세계적인 해사 사법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또한, 항공과 해운이 결합한 복합 물류 분쟁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함께 5성급 마이스(MICE) 시설 등 국제 비즈니스 배후 인프라도 완비되어 있다. 구는 특히 제3유보지 등 대규모 미개발 부지를 활용해 단순한 법원 청사 건립을 넘어 글로벌 로펌과 해운 기업이 집적된 '해사 법률 특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영종구는 영종구 공식 출범에 발맞춰 지역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집중 서명 기간'으로 설정했다. 14만 구민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영종 유치의 정당성과 주민 열기를 피력할 예정이다.

서명 참여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에 마련된 종이 서명부를 작성하거나, 홍보물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손화정 구청장은 "인천공항이라는 세계적 인프라와 물류 요충지로서의 강점을 갖춘 영종이야말로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국제 경쟁력을 키울 최적지"라며 "공항경제 수도 영종의 도약과 국익 창출을 위해 14만 구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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