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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정비사업 막는다"…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지원 조례' 개정 발의

상위법 개정 발맞춘 제도적 보완…정비플랫폼 구축 근거 신설
주민 사전상담·갈등 조정 강화…"정보 접근성 높이고 투명성 제고"
제314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서 심의…연수구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탄력 기대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1-02 13:23
(사진) 연수2 김우성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조성 후 20년이 지난 인천 지역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행정 정보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2)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시 조례에 정합성 있게 반영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노출된 행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연수, 구월, 계산 등 인천 내 주요 노후계획도시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동의 요건, 구역별 행정 지원 격차 등으로 인해 정보 불균형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특성상 주민과 시공사,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기구가 부재하다는 점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 개정안에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새롭게 담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과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격차에서 오는 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요건과 동의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상담하는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했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에 '갈등 조정' 및 '주민 교육' 기능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중재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정비지원기구의 설치 운영 및 구역별 전담자 지정 근거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원도심(기성시가지)과의 연계 개발, 도심 활성화 방안, 15분 도시 등 생활권 단위의 공간구조 구상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보완됐다.



김우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아파트 신축을 넘어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를 바꾸고 주거 환경을 혁신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속에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개회하는 '제3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 차원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종합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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