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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4개 전통시장, 13일 장보기 금액 따라 상품권 환급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지급
시장별 1인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정식 영수증 합산 가능·간이영수증 제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1-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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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오는 13일 동상·외동·삼방·장유 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2026년 전통시장 소비촉진 행사' 홍보 포스터. (자료=김해시 제공)
김해지역 전통시장 4곳에서 오는 13일 물품을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장별로 최대 2만 원이다.

행사 장소는 동상시장과 외동시장, 삼방시장, 장유시장이다. 김해시가 행사를 마련하고 각 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한 점포에서 5만 원을 모두 쓰지 않아도 된다. 행사 당일 같은 시장의 여러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면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합산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처럼 정식 구매 증빙을 발급받은 거래다. 간이영수증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장마다 행사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 운영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구매 금액에 따른 환급 기준과 영수증 인정 여부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김해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상품권 환급 혜택을 활용하면서 지역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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