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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
강혜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와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안건에는 각각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개정안은 가정 형편이나 장애 여부, 다문화가족 배경,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여건 차이를 고려해 학생들에게 고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학교예술강사를 활용하는 수업을 넓힐 수 있도록 강사 관련 비용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담았다. 방과 후와 휴일, 방학 기간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폐교재산을 교육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예술인 복지 관련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 창작공간 관련 조례와 연결해 작업 장소의 마련과 이용을 돕고, 취약한 여건에 놓인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과 구·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근거도 포함됐다. 관련 법령의 인용 조항은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맞춰 정비한다.
강혜순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이 경제적 형편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예술을 접하고, 지역 예술인도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도 살피겠다고 했다.
두 개정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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