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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순 부산시의원, 요양시설 복지수당 차별 개선 촉구

법인시설 월 6만~18만 원 지급
개인운영시설 30곳 종사자는 제외
노인복지관 인력배치 기준 개선 요구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1-07 21:37
박미순 의원
박미순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회의장에서 자료를 들고 마이크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같은 돌봄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시설 운영주체에 따라 종사자의 복지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미순 부산시의원(국민의힘·남구4)은 지난 5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사이의 수당 격차를 지적하며 지급대상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법인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2008년 6월 30일 이전 근무자에게 월 18만 원, 같은 해 7월 1일 이후 근무자에게 월 6만 원을 지급한다. 개인운영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09곳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2곳 등 모두 131곳이다. 이 가운데 30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수당이 처음 마련된 배경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급여체계 변경이었다. 당시 종사자 보수가 호봉제에서 자유계약제로 바뀌면서 발생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당시 존재하던 법인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제도 전환 이후 법인시설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에게도 지급 범위가 넓어졌다. 박 의원은 과거 급여 감소를 경험하지 않은 법인시설 직원은 혜택을 받는 반면 개인운영시설 직원은 제외되는 현행 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의 운영 방식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광주시는 시설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기존 수당 대신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과 부산시 조례에서 개인운영시설 종사자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18년 전 마련된 기준을 현재의 요양시설 운영 여건에 맞춰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관의 인력 배치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설의 연면적을 중심으로 종사자 수를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 규모와 담당 업무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시설 운영주체에 따른 수당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돌봄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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