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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회의장에서 자료를 들고 마이크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최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지난 5일 도시공간계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수변관리기본계획'의 활용 방식과 향후 실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2023년 2월 시작된 이 용역은 부산에서 처음 마련하는 통합 수변관리 기준으로, 시는 올해 말 기본계획 확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두 차례 입찰이 무산된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과정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입찰 요건이 업체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 방식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활용 방식도 쟁점이다. 부산시는 결과물을 관련 법정계획과 개발사업 심의 등에 적용할 방침이지만, 최 의원은 반영 대상과 시기, 담당 부서별 후속 과제,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분해야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교 사례로는 서울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 인천의 '2030 인천 바다이음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은 권역·지구별 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며, 인천은 공간별·단계별 사업 방향과 국비 조달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사례다.
시민의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해수욕장과 강변 등 수변공간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끊어진 보행 구간을 연결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 기준도 계획에 담도록 요구했다. 해안에서는 태풍과 월파, 하천에서는 집중호우와 침수 가능성을 고려하고 대피 경로와 안전시설, 위험 상황의 출입 제한 및 관계기관 대응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상당한 재정이 투입된 계획이 공간 구상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실제 적용할 행정 절차와 사업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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