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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
예식장 대관료부터 식사비, 촬영과 장식 비용까지 결혼에 필요한 지출이 커지면서 당사자와 양가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수원시가 공공예식장 '수원새빛뜰'을 도입한 배경은 민간 예식장 중심의 결혼문화에서 벗어나 공공시설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광교역사공원과 수원박물관, 일월수목원, 수원전통문화관 등 공공시설 4곳을 개방하여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31일 광교역사 공원에서 첫 예식이 열렸지만 이날 비가 내리면서 일부 하객이 불편을 겪었다.
야외예식이라는 특성상 기상 악화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변수였지만, 별도의 우천 대체공간은 마련되지 않아 아쉬웠다.
결혼식에는 신랑·신부와 양가 가족뿐 아니라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하객이 참석한다. 예식 진행 외에도 대기와 이동, 식사, 사진 촬영 등이 이어진다.
비가 내릴 경우 천막 설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다. 바닥 미끄럼과 빗물 배수, 하객 이동 동선, 음향·전기시설의 방수와 감전 예방, 강풍에 따른 시설물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집중호우나 강풍 등 야외예식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예식 중단이나 연기를 결정할 것인지도 명확해야 한다.
공공시설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민간 예식장 수준의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과 이용 편의는 보장해야 한다.
■ 저렴한 대관료 뒤에 숨은 추가 비용 점검해야
공공예식장의 또 다른 쟁점은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이다.
기본 대관료가 저렴하더라도 우천 시 천막과 추가 장비를 임대하고, 별도 대기공간이나 이동시설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예비부부가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기상 악화로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대관료와 계약금, 협력업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하다. 비용 부담 주체와 환불·변경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으면 공공예식장을 선택한 시민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떠안을 수 있다.
행정과 협력업체, 예비부부 사이의 책임 범위도 구분해야 한다.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기본적인 운영 여건은 행정이 책임지고, 예식 진행과 부대서비스는 계약에 따라 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예식장 사업이 민간 예식장보다 저렴하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 기본 대관료뿐 아니라 부대비용과 추가 지출을 포함한 실제 이용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예식이 끝난 뒤에는 예비부부와 하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장소별 불편 사항과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사후평가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예식장의 정책 성과는 몇 쌍의 부부가 이용했는지, 민간 예식장보다 얼마나 저렴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실제 비용 절감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 안전사고 예방,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
앞으로 중요한 인생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운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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