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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성매수 허위신고한 10대 여학생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9-17 11:09

신문게재 2025-09-18 12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교회 전도사가 성매수를 했다며 허위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피해자인 전도사에게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책을 사야 한다"등 말을 했고 전도사가 A씨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준 게 화근이 됐다.



A씨는 가족들이 돈을 어디서 났냐고 하자 "전도사님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돈을 줬다"고 말한 뒤 112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무고자의 정신적 피해 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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