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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6만 7500원)부터 5종(1만 8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확보된 재원은 각 자치구의 복지 및 지역 개발 사업(기장군은 시 세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납부 수단을 마련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은 물론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 전국 편의점,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이나 계좌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둔 납세자는 향후 부과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더욱 경제적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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