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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새로 마련했다.
경남도는 피해 복구와 신속한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 자금도 확대된다.
청년창업 자금은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증액됐다.
정책자금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 예외 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췄다.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금별 지원 조건도 구체화됐다.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은 1년간 2.5% 이자를 지원한다.
기업가형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은 2년간 2.5%,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모든 자금에 대해 1년간 0.5%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자금 유형별로 구분된다.
경영안정자금과 명절자금은 도내 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이거나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성공도약드림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저신용자와 장애인, 탈북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는 희망두드림자금이 지원된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자에게는 버팀목자금이 제공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는 기업가형 자금이,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청년창업 자금이 지원된다.
정책자금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도내 12개 지점, 출장소에서 가능하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정책자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위기 때 버티는 돈이 아니라, 다시 장사를 이어가게 하는 숨 한 번 고를 틈을 마련한 결정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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