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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연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서지연 의원은 1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의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6년간 중단됐다"며 "이로 인해 미회수 원금 34억 500만 원과 지연이자, 물가상승 손실 등을 포함해 총 43억 8200만 원 규모의 실질적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사안이 특정 부서의 실수가 아닌 지방재정 관리의 구조적 결함인 '시스템 에러'라고 규정했다.
특히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단절 △재정·집행 부서의 불일치 △전산 알림 기능 부재 등이 채권 관리의 공백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민 세금으로 선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는 것은 재정 정의의 실현이자 희생자에 대한 예의"라며 제도적 개선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 의원은 '세외수입 누적채권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세외수입징수 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고액·장기 채권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국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해 채권 관리가 담당자 이동과 무관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서 의원은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신창동 사격장 관련 조례가 제정 후 15년간 한 번도 평가를 받지 않아 회수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채권 관리 및 조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 건전성과 법치 행정을 동시에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현재 해당 조례의 폐지안을 상정한 상태이며, 오는 30일 관광마이스국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구상권 청구 계획과 조례 사후 관리 대책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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