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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보건소 |
16일 보령시보건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치료 목적 교통비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보령시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목적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진료 장소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령시 관내 진료 시에는 1회당 1만 원, 관외 진료 시에는 1회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희귀질환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진단서(최초 1회, 3개월 이내 발급분), 진료비 영수증, 진료 증빙서류(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다.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희귀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큰 편"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방문보건팀(041-930-59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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