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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촌 빈집 철거 국비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박차’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빈집 대상 철거 비용 지원
해체 공사부터 인허가·폐기물 처리까지 원스톱
철거 부지 쉼터·주차장 등 주민 공용공간 활용
시청 건축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서 2월 5일 접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1-16 11:15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농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미관을 해치는 빈집들을 정비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김해시는 주거 환경 악화를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지원 농촌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愛(애) 시스템'에 등록된 건축물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철거 지원을 넘어 해체 공사, 인허가 절차, 폐기물 처리 등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과정과 비용을 포함한다.

특히 김해시가 직접 시행사를 선정해 철거를 진행함으로써 소유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는 철거 후 남은 부지를 마을 공용주차장, 공동 텃밭, 주민 쉼터 등 공공 공간으로 조성해 농촌 지역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마을 경관을 회복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시청 건축과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방치된 빈집은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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