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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올해 달라진 부분은

45종 공제 자료 제공, 장애인 관련 자료 추가
소득 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으로 오류 방지
AI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24시간 지원 가능
정확한 공제 요건 확인 필수, 허위 공제 시 불이익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6-0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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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 기능 화면.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시작되면서, 변화되는 조건들의 정확한 숙지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사이트(http://www.hometax.go.kr)로 접속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올해는 기존 42종 자료에 3종을 추가해 총 45종의 공제 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부양가족 명단을 안내한다.

다만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정보는 10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연말까지의 소득을 확인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I 전화 상담 서비스와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된다. AI 전화 상담은 24시간 제공되며, 챗봇 상담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종 확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며,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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