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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소방서는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사진=서산소방서 제공) |
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화재취약대상 2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및 합동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진행되며, 사전 예고 없는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방화구획 훼손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및 임의 조작 ▲불법 하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소방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요양시설과 숙박시설, 공사장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형사입건 등 사안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산소방서는 단속에 앞서 언론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화재는 사소한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엄정한 단속과 함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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