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당진시

당진시, 취약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법률교육·상담 등 추진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03-23 06:23
사본 - (사진1)당진시 노동권익센터
당진시 노동권익센터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는 3월 23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약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4월부터 취약 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플랫폼 종사자·외국인 근로자·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공인 노무사를 활용한 법률 대행, 법률 교육 서비스를 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임금체납·산업재해·부당해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주에게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각종 노동 사건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관련 노동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교육과 연계해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피해 사례를 발굴해 필요한 경우 심층 노동 상담과 법률구제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구제 지원 서비스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동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공인 노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사건 접수,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무상으로 대행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각종 노동 사건의 사전 예방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 교육과 이동상담·법률구제 지원 서비스 신청을 비롯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 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