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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본격 시행.(사진=청주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3억9000만 원(도비 1.2억, 시비 2.7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력 공백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2세(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6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경영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1200만 원이다.
지원 규모는 30명이다. 대체인력은 18세 이상의 근로자여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한 경우와 이미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69)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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