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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
이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신고 대상은 공동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 사업장, 주차장 등 모든 장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가운데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 이전에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기존 시설도 유예기간인 5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청 미래산업과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개인이 단독주택 등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의무화된 보험은 충전 중 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무과실 배상책임보험'이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신고 절차와 서식은 청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시 미래산업과(☎043-201-109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건물의 일반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 상품이나 별도 특약 가입 여부를 보험증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전시설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관리 주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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