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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하늘대교 전경/제공=인천경제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그 대상을 모든 인천시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 5일 개통 이후 영종·청라 주민만을 대상으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화를 추진했다. 현재 통행료는 차종별로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 수준이다.
무료 통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수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소유 차량은 3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된다.
신청 첫날인 30일은 출생년도 짝수 시민, 둘째 날인 31일은 홀수 시민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인천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 확인하며, 전출 시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체계를 마련했다. 법인택시와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별도 인증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물리적 연결을 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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