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수안보온천 노천탕 상공에서 야간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조종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종결되면서 현장 대응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호텔과 지자체 모두 드론 비행을 관리할 구체적인 대책이나 안내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드론을 통제할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야간 비행과 불법 촬영은 처벌 대상인 만큼, 관광객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관광 특구 내 드론 관리 체계와 행정적 규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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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수안보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3월 17일 밤, 수안보의 한 호텔. 제보자 A씨는 가족과 함께 숙박하며 개별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그때 어둠 위로 반짝이는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이었다.
일정한 위치에서 머무는 움직임은 단순한 비행이라기보다 내려다보는 '시선'처럼 느껴졌다고 A씨는 말했다. 몸을 가릴 틈도 없이 노출된 상황에서 느낀 공포는 컸다.
A씨는 즉시 호텔에 항의했다. 돌아온 답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사건은 거기서 멈춘 듯했다. 불안은 남았고, 안내는 없었다.
퇴실 뒤 직접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는 더 허탈했다. "운전자를 찾지 못해 종결했다"는 답변이었다.
경찰은 순찰을 했지만 야간이라 일일이 확인이 어려웠고, 의심 인물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도 종결 이유로 언급됐다. 드론은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현장에는 이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도 보이지 않았다.
노천탕 주변에 드론 비행을 제한하는 안내문은 없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안내문 부착 등을 요구했지만 "충주시와 협의하겠다"는 답변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호텔은 외부에서 날아온 드론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부적으로 촬영 금지를 고지하고 서약까지 받지만, 담장 밖에서 날아드는 드론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충주시는 현재 드론 비행과 관련한 별도의 관리·계도 정책이 없는 상태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내문 부착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광객이 밀집하는 특구 내 숙박시설에서조차 최소한의 사전 안내와 통제 장치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행정 책임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행 법령상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150m 고도 이상 비행 시 사전 승인 대상이며, 야간 비행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드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사례에서는 드론 비행 행위는 확인됐지만 조종자를 특정하지 못해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장 대응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온천 관광지에서조차 드론 비행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전 규제와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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