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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사(사진=괴산군 제공) |
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대상 괴산사랑상품권 5만 원권을 지원한다.
선정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 없이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다.
군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 100명을 선정해 당첨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전산 추첨에 있어 대상자 변동 등을 대비해 예비 당첨자 20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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