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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조사 범위는 하천·계곡과 연접한 구거 연장 500m 내외로 명백한 불법 점·사용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과 불법 점·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 본격적인 휴가철이 6월 2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구거 지역의 불법 점·사용 행위를 신속하게 단속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불법 점·사용 행위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철거 및 반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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