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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신고 접수…중소·중견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부담 완화 지원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4-05 07:59

서산시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위택스나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영 위기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100만 원 초과 세액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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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 편의와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서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포함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위치한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산시는 최근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고려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중 국세청이 선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심사를 거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해 자금 운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산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전광판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속적인 세정 지원과 납세자 중심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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