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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개봉 10일된 영화 불법 다운로드한 40대 남성 무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7 13:39

신문게재 2026-04-28 12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개봉한 지 10일된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후 배포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0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소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게인 1997'이라는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노트북에서 이 사건 영화의 다운로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검찰은 다운로드 내역이 삭제 등으로 이후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집에서 노트북을 가족이나 친구들이 방문해 사용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고객들에게 사용하게도 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영화의 다운로드 내역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다운로드 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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