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충주 가면 여행비 돌려준다…'반값여행' 5월 6일 시작

최대 10만 원 환급, 2인 이상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4-27 08:16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 경비 일부를 환급하는 '충주반값여행' 사업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방문객의 지출 부담을 낮춰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사업은 외지 관광객이 사전 신청 후 충주지역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면, 현지에서 사용한 금액 일부를 충주사랑상품권(모바일 포인트)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여행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숙박을 포함한 경우 지출액의 50%, 당일 방문은 30%가 적용된다.

개인 기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2인 이상이 함께 방문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영수증과 방문 사진을 제출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3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된다. 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대상 지역이 아님에도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관광 활성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자체가 직접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시는 월별 신청 건수를 제한해 예산 소진을 관리하고, 주소지와 영수증 검증 절차를 통해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충주를 찾는 방문객이 체류형 관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