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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6 시민안전보험’ 전격 시행

보장 범위 넓히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
뺑소니·무보험차 및 야생동물 피해 등 23개 항목 보장

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

  • 승인 2026-04-27 10:05
[사진1]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보험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실질적인 복지 제도다.

올해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장 사각지대 해소’다. 시는 기존 보장 항목에 더해 실생활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를 신규로 추가했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22일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특히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해, 당장 경황이 없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했다.

계룡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상 사고 5건, 개 물림 사고 2건 등 총 7건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보장 범위가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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