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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시술 중 심정지 온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끝내 숨져

담당 의사·수술실 간호사, 가족에게 “혈관 손상·시술용 와이어 파손” 설명
가족 “응급상황 설명과 전원 조치 적절했는지 밝혀야”

전종희 기자

전종희 기자

  • 승인 2026-08-20 09:08

제천명지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던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이 혈관 손상과 시술 기구 파손 등의 사고로 심정지가 발생해 서울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시술 과정의 문제와 더불어 상급병원 전원 지연 및 응급 상황 당시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향후 진료 기록 검토와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 및 사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명지병원
제천명지병원 전경(사진=전종희 기자)
명지병원에 도착한 엠뷸렌스
제천명지병원에 도착한 강남 성모병원 구급차(사진=전종희 기자)
서울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오후 6시 40분에 강남 성모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사진=전종희 기자)
제천명지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우여곡절 끝에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던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A 씨가 끝내 숨졌다.

A 씨는 20일 오전 5시 사망 한 걸로 전해졌고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 치료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의 인과관계는 의무기록 검토와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씨 가족과 당시 담당 의사 및 수술실 간호사가 가족에게 전달한 설명을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19일 가슴 통증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기 위해 오전 8시 30분께 제천명지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마쳤다. 당시 A 씨는 직접 걸어서 병원에 들어왔으며 오전 9시 40분께 시술실에 입실했다.

가족들은 통상적인 시술 시간을 고려해 두 시간 안팎이면 시술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후 1시 30분께 수술실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서야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담당 의사와 수술실 간호사가 가족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진은 당초 시도한 혈관 삽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허벅지 부위 혈관을 통해 다시 시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했고, 다른 경로로 시술을 이어가던 중에는 시술용 와이어가 끊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는 잇따른 문제로 더 이상 시술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급병원 전원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여러 상급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즉시 환자를 받아줄 의료기관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가족에게 설명했다.

결국 서울 강남 성모병원 측에서 보낸 구급차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제천명지병원에 도착했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상급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오전 9시 40분 시술실에 들어간 지 약 9시간 만이었다.



가족들은 시술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환자의 정확한 상태와 의료진의 조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시술실에서 출혈로 인해 수혈과 지혈 등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담당 의사가 외래 진료를 계속했다며, 위중한 환자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A 씨가 결국 사망하면서 혈관 손상 이후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및 수혈 조치를 했는지, 심정지 발생 전후 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는지, 상급병원 전원 과정에 피할 수 있었던 지연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담당 의사와 수술실 간호사가 가족에게 혈관 손상과 와이어 파손 사실을 설명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문제가 불가피한 시술 합병증이었는지, 의료진이 시술과 응급처치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혈관조영 영상과 시술 기록, 간호기록, 수혈기록 및 전원기록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가 직접 걸어서 병원에 들어온 뒤 시술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하고 끝내 사망에 이른 만큼, 병원은 사고 경위와 대응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병원 측은 ▲최초 혈관 접근이 원활하지 않았던 원인 ▲동맥 손상의 정확한 부위와 발생 경위 ▲시술용 와이어의 종류와 파손 원인 ▲출혈량과 수혈·지혈 조치 내용 ▲심정지 발생 시각과 심폐소생술 과정 ▲상급병원별 전원 요청 시각과 수용 여부 ▲실제 이송까지 장시간이 걸린 이유 ▲응급상황 당시 담당 의사의 역할과 환자 관리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관계 기관 역시 진료기록과 시술 영상 등을 확보해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는지, 전원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제천명지병원 측에 사고 발생 후 병원의 대처 방법을 요청했으나 담당자의 부재라는 이유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병원 측 답변이 확인되는 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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