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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항소심 무죄

부산교육가족 명예 지켰다고 밝혀
관련 논란 마무리·교육 발전에 전념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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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사진=부산교육청 제공)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관련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판결 이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결과로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판단한 재판부와 그동안 자신을 지지한 교육가족·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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