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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아버지 밀쳐 숨지게 한 50대 아들', 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원 중인 아들 면회 온 80대 아버지와 치료 문제로 실랑이
넘어지며 머리 크게 다쳐 7일 만에 사망, 존속폭행치사 혐의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10-0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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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전경(사진=임붕순 기자)
충남 서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아들을 면회하러 온 80대 아버지가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산경찰서는 9월 30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 21일 오전 10시께 서산지역 한 병원에서 자신을 면회 온 아버지 B씨와 치료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9월 28일 오전 11시30분께 숨졌다.



경찰은 앞서 21일 병원 관계자로부터 B씨가 외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와 B씨 사이에 벌어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당초 존속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던 A씨의 혐의를 존속폭행치사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폭행이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된 바 없다"며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당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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